안녕하세요?
2022년도 고용노동부 훈련정책이 12/17일(금) 현재 확정되었습니다.
수당은 절반이하로 줄이고 본인부담금은 현재보다 15%씩 높아졌습니다.
올해 12/31까지 개강하는 과정을 수강하면 본인부담금은 올해 규정을 적용받으니 가급적이면 12/31이내 개강과정을 수강하시기를 권합니다.
하지만 훈련수당(훈련장려금)은 1/1부터 모든 과정에 축소하여 지급됩니다.
1. 본인부담금 :
2021년 현재 - 회계(25%), 컴퓨터(35%)
2022년 예정 - 회계(40%), 컴퓨터(50%)
2. 훈련장려금(교통비 식대명목의 훈련수당)
2021년 현재 - 300,000원/월 or 100,000원/월
2022년 확정 - 116,000원/월 or 50,000원/월
12/17일(금) 현재 확정되어 발표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