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?
현재 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는 20%의 자비부담금을 결제하고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.
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는 교육받을때 무료(자비부담금, 0%)입니다.
하지만 2017년 2월 27일 이후 개강하는 과정은 그동안 20%를 부담하고 교육을 받았던 분들오 무료로 전환되었습니다.
기존의 비정규직근로자(계약직,파견직,용역등등)만이 자비부담율 0%였으나 2월27일 이후로는 중소기업정규직(우선지원대상기업)근로자 역시 본인부담금이 0%로 바뀐다는 뜻입니다.
향후 많은 교육수강 바랍니다.^^;
2/27일 이후 본교로 문의하시면 본인의 자비부담금이 면제 되는지 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.
PS: 단, 기존의 대기업 근로자로서 45세이상이거나, 3년미참여자자격으로 근로자카드등을 발급받은 분들은 향후에도 20%를 부담하고 수강해야합니다.
또한 미용, 요리, 바리스타등의 직무와 관련성이 적은 직종은 현행대로 모근 근로자가 40%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