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동호흡기증후군(MERS) 관련
실업자 훈련과정 협조요청
○ 훈련생이 MERS 의심환자 간접접촉 등의 이유로
검진을 희망할 경우
훈련기관 판단하에 1일 이내에서
검진을 위한 휴가부여 가능합니다.
(증빙: 검진증명서등)
PS:단순 의료기관 검진은 출석인정이 안되며 의심환자와 간접접촉 등의 직접적 사유로 증빙이 있어야 가능합니다.




중동호흡기증후군(MERS) 관련
실업자 훈련과정 협조요청
○ 훈련생이 MERS 의심환자 간접접촉 등의 이유로
검진을 희망할 경우
훈련기관 판단하에 1일 이내에서
검진을 위한 휴가부여 가능합니다.
(증빙: 검진증명서등)
PS:단순 의료기관 검진은 출석인정이 안되며 의심환자와 간접접촉 등의 직접적 사유로 증빙이 있어야 가능합니다.